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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실 구입 등 각종 비용이 필요 하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도를 명시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처음부터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경력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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