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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267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B, D,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F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피해자 회사의 기술 또는 영업 비밀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설령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기술과 위 피고인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AA’ 제품 제작에 사용한 기술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D, F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반 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D,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B, C, D, E, F의 영업 비밀 사용 부분에 대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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