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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가 없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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