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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57778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3. 1.부터 1978. 10. 1.까지 3년 7개월간 대성탄좌 주식회사 문경광업소 소속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18. 뇌경색이 발병하여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에 있는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이하 ‘문경제일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3. 1. 22. 23:40경 사망하였다.

문경제일병원 의사 D이 2013. 1. 23.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추정)’, 중간 선행사인은 ‘폐암(추정)’, 선행사인은 ‘진폐’이다.

다.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병형 4A형, 결정의 크기 3.5cm의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복잡형 진폐증은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을 초래하여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색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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