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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부터 같은 해 11. 20. 18:00 경까지 광주 서구 B 지상 건물 1 층에서 컴퓨터 본체 31대 및 모니터 31대 등을 설치한 다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황금성’ 게임 물 12개와 ‘ 알라딘’ 게임 물 19개 등 총 31개의 게임 물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게임 장 영업여부에 관하여)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 장 내외부 사진, 압수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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