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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1518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3. 10. 4., 잔금 12억 1,000만 원은 2013. 11. 22.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중도금까지 1억 7,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기한 유예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일을 2014. 2. 28.까지로 유예받았지만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2014. 3. 26. 매매대금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계약을 해제하였으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받은 돈 1억 8,000만 원에서 공탁한 1억 원을 뺀 나머지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5,000만 원만 청구하겠다.

2.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매매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잔금일 유예에 합의하면서 원고는 잔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연기된 잔금일까지 이자로 환산한 금액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연기된 잔금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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