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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5860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2억 원은 2017. 12. 11.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상가의 인도는 2017. 12. 11.자로 한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현재 임대차계약 중인 점포는 모두 매도인 책임하에 잔금일까지 비워주기로 한다.

* 잔금일 이전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 건물분 부가세는 포괄양도, 양수키로 함 * 계약금 2억 원 중 계약 당일 2,000만 원 지불하고, 2017. 10. 10.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2017. 11. 1. 지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은 2017. 12. 11. D을 통해 피고들에게 '불법건축물과 세입자 이사문제가 계약서와 상이하여 잔금을 치를 수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통보하는 한편, 2017. 12. 21.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들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매도인 책임하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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