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17.경 C공인중개사 사무소(공인중개사 D)에서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E 공장용지 2,353㎡, F 도로 1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대금 : 12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원은 2015. 9. 25.(25일 전후 10일)] 나)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 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2) 원고는 2015. 7. 31. 2,000만 원, 2015. 8. 8.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포기서의 작성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G을 찾아가 매매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G으로부터 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 3) 원고는 2015. 10. 15.경 C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