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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3495
원상회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17.경 C공인중개사 사무소(공인중개사 D)에서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E 공장용지 2,353㎡, F 도로 1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대금 : 12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원은 2015. 9. 25.(25일 전후 10일)] 나)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 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2) 원고는 2015. 7. 31. 2,000만 원, 2015. 8. 8.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포기서의 작성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G을 찾아가 매매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G으로부터 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 3) 원고는 2015. 10. 15.경 C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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