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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무역 업체인데 수입에 대한 세금 감면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계좌 1개 당 하루 사용료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6. 26.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419에 있는 원흥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신한 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송금 영수증

1. 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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