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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0.23 2012고단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04:00경 논산시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D의 몸을 더듬은 일로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발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11. 07:10경 논산시 F사업소 논산주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겨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위 사무실 숙소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그곳 지하 보일러실에서 잠을 자고 그곳 숙소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먹는 것을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G(41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숙소 바로 옆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한 손에 들고 숙소 방 가운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4. 02:30경 위 F사업소 논산주재 사업소에서,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위 사업소에 담을 넘어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입하여 피해자 H(35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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