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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정328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섯재배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안성시 B에 있는 C 건물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해 준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7. 10:00경 위 C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왕버섯재배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건물 내부 및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교사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7. 14:00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 버섯재배시설 설치작업자인 E에게 농장 숙소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번호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여 E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도록 한 후 위 농장 건물 내부 및 숙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재물손괴를 교사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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