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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9]
판시사항

[1]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

[2]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다.

[2]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조량의 감소를 기본 전제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한도의 초과 여부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에 관하여는 ① 원칙적으로 피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② 가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일조이익 등과 관련된 침해 없이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에 관하여는 ③ 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인접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가해건물에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례성이 있어야 하고, ④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로부터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일조량에 관하여는 ⑤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각 요건에 더하여 ⑥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가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1외 5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 담당변호사 임호현)

피고

대치도곡제2아파트재건축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외 1인)

변론종결

2008. 6.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김승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원고 대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진달래아파트(이하 ‘진달래아파트’라 한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원고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8층 2개동 144세대 규모의 롯데캐슬리베(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진달래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원고 아파트 중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소유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대치도곡제2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남쪽에 위치한 같은 동 888(이하 ‘이 사건 피고 대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지상 도곡2차주공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 768세대 규모의 대치아이파크아파트(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원·피고 아파트의 재건축 경과 및 규모

이 사건 원·피고 아파트의 재건축 경과 및 재건축 전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경과]

본문내 포함된 표
항 목 이 사건 원고 아파트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결성일 1998. 12. 28. 1997. 6. 8.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일 2000. 9. 20. 2001. 6. 15.
사업계획 승인일 2003. 6. 26. 2003. 6. 26.
공사 착공일 2004. 3. 24. 2004. 3. 2.
골조공사 완성일 2005. 10. 27. 2006. 4. 17.
입주일 2006. 11. 30. -

[재건축 전후의 규모]

본문내 포함된 표
항 목 이 사건 원고 아파트 이 사건 피고 아파트
기존 재건축 기존 재건축
동 수 2개동 2개동 12개동 11개동
층 수 12층 18층 5층 25층
평 수 31 내지 35평 45평 5평 23 내지 54평
세대수 144세대 144세대 610세대 768세대

다. 이 사건 원·피고 아파트의 현황

(1) 이 사건 원·피고 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도곡렉슬아파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등 고층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이 사건 원고 아파트와 마주보는 부분에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 101, 105, 108동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 ① 101동은 Y자 모양의 건물로 ㉮ 저층부분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이 사건 원·피고 대지 경계선과 45˚각도를 이루며 북서쪽을 향하고 있고, ㉯ 고층부분은 그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이 사건 원·피고 대지의 경계선을 마주보며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 부분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② 105동은 ㅡ자 모양의 건물로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이 사건 원·피고 대지 경계선을 마주보며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③ 108동은 ㄴ자 모양의 건물로 ㉮ 저층부분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이 사건 원·피고 대지 경계선과 마주보며 평행을 이루고 있고, ㉯ 고층부분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이 사건 원·피고 대지 경계선과 직각을 이루며 동쪽을 향하고 있다.

(3) 이 사건 원·피고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아파트까지의 직선거리 및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으로 이 사건 원·피고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직선거리 채광창 벽면으로부터의 직각거리
① 101동 ㉮ 저층부분 23m 28.65m
㉯ 고층부분 35.43m 35.43m
② 105동 36.78m 36.78m
③ 108동 ㉮ 저층부분 33.96m 33.96m
㉯ 고층부분 13.65m -

(108동 고층부분은 그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이 사건 원·피고 대지의 경계선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거리를 산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피고 대지의 지면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옥상바닥, 난간상단 및 옥탑상단까지의 최고높이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옥상바닥 난간상단 옥탑까지 최고높이
① 101동 ㉮ 저층부분 51.93m 53.58m 59.43m
㉯ 고층부분 66.05m 67.85m 73.54m
② 105동 70.42m 72.13m 77.93m
③ 108동 ㉮ 저층부분 62.94m 64.57m 옥탑 없음
㉯ 고층부분 68.64m 70.27m 76.21m

한편,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옥상난간은 모두 투시형 난간으로, 그 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고, 105동은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시공되어 있다.

(5) 이 사건 피고 대지의 지면은 이 사건 원고 대지의 지면보다 6.69m 높고, 이 사건 원고 대지는 북쪽으로 왕복 8차선 폭 40m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피고 대지는 모두 서쪽으로 왕복 6차선 폭 25m 도로와 접하고 있다.

라. 일조시간 등 변화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을 전후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 조망침해율 및 사생활침해 평점의 변화는 별지 ‘일조시간 분석표’, ‘조망침해율 분석표’ 및 ‘사생활침해 평점 분석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관련 법규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법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것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제8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03. 4. 15. 조례 제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m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영 제8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물의 형태(꺾인 부분마다 1세대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ㄱ자형·ㄷ자형·T자형·Y자형·+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건축물 각 부분의 측벽인 경우

나. 하나의 건축물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인 경우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기존 진달래아파트에서 누리던 거주생활상의 이익은 진달래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고 아파트로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원ㆍ피고 아파트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재건축된 데다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준공시기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준공시기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골조 완성 이전에 보호받을 생활상의 이익이 존재하였다.

나. 그러함에도 이 사건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1)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일조방해시간이 2시간 내지 6시간에 이르고 있어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고 있다.

(2)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이 침해당하고 압박감이 증가하는 등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 및 압박감의 침해를 받고 있다.

(3) 이 사건 피고 아파트에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내부가 들여다보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4) 이 사건 원고 아파트 중 저층 부분은 발코니 부분에서만 겨우 하늘이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천공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5) 구 건축법 제53조 제1 , 2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 및 채광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이를 위반하여 건축되었다.

(6)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옥상에는 파라솔 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들의 일조를 더욱 침해하고, 원고들이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해치고 있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액 및 광열비 상당의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고, 또한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건축법 위반 여부

(1) 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 제53조 제1항 , 제73조 ,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 내지 (라)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항에 제3호에 의하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접대지와의 고저차를 반영하여 그 평균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며, 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옥상난간과 높이 12m 이하의 옥탑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이 사건 원·피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① 101동 ㉮ 저층부분 27.6375m[{옥탑과 옥상난간을 제외한 옥상바닥까지의 높이 51.93 + 3.345(= 대지고저차 6.69m ÷ 2)} ÷ 2], ㉯ 고층부분 34.6975m{(66.05 + 3.345) ÷ 2}, ② 105동 36.8825m{(70.42 + 3.345) ÷ 2}, ③ 108동 ㉮ 저층부분 33.1425m{(62.94 + 3.345) ÷ 2}, ㉯ 고층부분 35.9925m{(68.64 + 3.345) ÷ 2} 이상을 띄어 건축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이 사건 원·피고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① 101동 ㉮ 저층부분 23m, ㉯ 고층부분 35.43m, ② 105동 36.78m, ③ 108동 ㉮ 저층부분 33.96m, ㉯ 고층부분 13.65m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되어 101동 저층부분, 105동 및 108동 고층부분의 이격거리가 각 위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및 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원·피고 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쪽으로 폭 25m의 도로에 접한 대지들로서, 상호간에 구 건축법 제5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건축법 제53조 제2항 , 제73조 ,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 내지 (라)목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에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의 높이로 건축되어야 하는바,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그 높이가 각 ① 101동 ㉮ 저층부분 57.3m(28.65 × 2), ㉯ 고층부분 70.86m(35.43 × 2), ② 105동 73.56m(36.78 × 2), ③ 108동 ㉮ 저층부분 67.92m(33.96 × 2) 이하로 건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원·피고 대지의 평균지표면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옥상바닥까지의 높이는 ① 101동 ㉮ 저층부분 55.275m(51.93 + 3.345), ㉯ 고층부분 69.395m(66.05 + 3.345), ② 105동 73.765m(70.42 + 3.345), ③ 108동 ㉮ 저층부분 66.285m(62.94 + 3.345)로, 105동은 위 기준높이를 0.205m(73.765 - 73.56) 초과하여 건축되었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보아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중 105동은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시공되어 있으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105동의 필로티의 높이는 최소 2m 이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중 105동의 높이는 최고 71.765m(73.765m - 필로티의 높이 2m)에 불과하여, 위 기준높이 73.56m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건축법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일조방해행위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1) 손해 및 이해교량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결과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중요시하며, 현실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에 일조상황이 반영되어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을 인정하면, 그의 주변(주로 남쪽이 문제되며, 동쪽과 서쪽도 일조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일조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피해건물의 소유권 침해의 한 가지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이익과 침해는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여러 사정이 상대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면에서 일조이익의 침해가 그 성질상 피해 토지 또는 건물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해건물이 먼저 건축되었다면, 동 가해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존재한 경우에 피해건물이 받는 일조의 양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가해건물의 건축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그 감소의 정도가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일조이익의 내용과 그에 대한 침해 정도는 주변 토지 또는 건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되어 제한되어야 한다.

비록 일조권이 주거용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익이 반드시 법적으로 그대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가치에의 영향도 실은 향후 다양한 형태로 일조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기준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배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일조량의 감소를 기본 전제로 하여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와 같은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한도의 초과 여부는 이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일조방해행위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손해가 있음을 주장하려면 먼저 피해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원칙적으로 피해건물은 주거지역(행정법규에 따라 지정된 용도 외에도 실제로도 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행정법규에 의하여 주거지역 외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변지역이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이용되어 왔다면 주거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아파트 기타 집합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대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한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태양에 있어 부당한 정도 및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가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일조이익 등과 관련된 침해 없이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침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속된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그 상황대로의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건물 건축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미 철거된 건물에서 거주하였던 경우, 종전의 건물과 현재의 피해건물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거주자들이 그 전후에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종전의 생활이익을 그대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

다음 가해자에 관해서는 다음의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인접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가해건물에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례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이례성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에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주변 사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건축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피해건물 측에서도 가해건물 측에 최소한 자신들이 누리는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로부터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압박감은 단순히 차폐율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건물이 피해건물 거실의 주요 개구부로부터의 조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해건물이 직접적인 압박감을 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높이 및 건물 간의 거리 또는 그와 같은 높이와 거리의 상대적인 비율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다. 건물 간의 거리 자체가 상당하여 심리적 격리감과 개방감이 유지되고 아울러 피해건물의 채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가해건물의 건축으로 어느 정도 일조량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건축된 가해건물이 위에서 본 ③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이상의 ① 내지 ④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여, 일조량에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⑤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첫째, 그 피해는 피해건물의 거실의 주요 개구부(거실과 거실에서 가까운 외부와 사이에 실내문, 베란다, 외부창이 순차로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그 외부창, 그 외부창이 있는 거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일조가 드는 거실 중 가장 주된 거실의 외부창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결과에 따른 일조량의 감소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해건물 거실과 관련한 주요 개구부의 일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해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일조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둘째, 상당한 정도의 피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본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기준을 충족하되 (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시간의 증가량 자체가 상당하여야 하고, (ⅱ) 8시부터 16시까지의 시간 중 신축 전후의 일조량을 비교하여 신축 전의 기존 전체일조방해시간에 대한 위 증가량의 비율 및 신축 후의 전체일조방해시간에 대한 위 증가량의 비율이 모두 상당하여야 하며, (ⅲ) 침해 이후의 일조량이 매우 적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모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상의 (ⅰ) 내지 (ⅲ)의 각 요건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요건 및 이 판단 기준에서 제시되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각 요건에 더하여, ⑥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가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건물 건축 이전에 가해건물의 건축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경우나 가해건물이 비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위 수인한도가 높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가해건물의 건축이 법규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에서 본 ① 내지 ⑤ 요건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인한도가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낮추어져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요컨대, 이러한 각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조망 또는 그와 관련된 이익(압박감의 증대, 천공에 관한 사항 등 포함)이나 기타 생활이익에 관련된 침해에 관해서도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일조 등 이익의 침해 여부

(1) 기존 진달래아파트의 일조 등 이익의 존속 여부

원고들이 위 진달래아파트에서 향유하였던 일조 등 이익은 위 진달래아파트와 관련하여 형성된 생활이익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진달래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종래의 일조 등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철거된 진달래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재건축 이후에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원고들이 기존 진달래아파트에서 누리던 거주생활상의 이익은 진달래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고 아파트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진달래아파트와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그 형상이 완전히 다른 데다가, 대부분의 원고들에 관해 종전 건물의 위치(동호수)와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종전의 생활이익을 그대로 누린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미 철거된 진달래아파트에 근거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조 등 이익의 침해 여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일조 등 이익의 침해 여부를 보건대, 원고들이 원고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 아파트의 골조가 완성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 아파트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원·피고 아파트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및 방향 및 주변 상황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피고 아파트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피고 아파트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의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피고 아파트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비하여 층수가 높기는 하나, 이 사건 원고 아파트도 상당한 층에 이르므로 이 사건에서 드러난 각 건물의 층수 및 높이의 차이 정도로 이 사건 피고 아파트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비하여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피고 아파트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에 이례성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들에 대한 일조량이 감소한 점만으로는 위에서 본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배상되어야 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이러한 점은 일조이익의 침해 외의 조망권 기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침해태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옥상 구조물에 의한 경관 등 침해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옥상의 파라솔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조망 등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목록 : (생략)]

[[별 지 2] 원고별 청구금액 : (생략)]

[[별 지 3] 일조시간 분석표 : (생략)]

[[별 지 4] 조망침해율 분석표 : (생략)]

[[별 지 5] 사생활침해 평점 분석표 : (생략)]

판사 임채웅(재판장) 이수진 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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