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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1 2016고정3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아파트 101동 501호, 같은 동 502호, 102동 501호, 같은 동 502호, 103동 501호, 같은 동 502호의 보일러실 새시 공사시공업자이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C아파트 101동 501호 및 502호, 102동 501호 및 502호, 103동 501호 및 502호 등 6세대에서, D으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보일러실 새시 5.06제곱미터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F), 고발장(G), 고발장(H), 고발장(I), 고발장(J)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세대의 새시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높이제한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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