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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9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사증 면제 (B-1, 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D(E 생), F(G 생), H(I 생), J(K 생), L(M 생), N(O 생), P(Q 생), R(S 생) 와 사증 면제 (B-1, 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 T(U 생) 및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우 크라 이나 국적의 V(W 생 )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0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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