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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2.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2.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인 ‘D (D, 여, E 생 일명 ’F‘) ’로부터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태국인들과 동반 입국하여 경기 의정부에 있는 모텔까지 데려 다 주면 입국하는 태국인 1 인 당 7,000바트( 한화 약 23만원) 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위 D와 함께 2015. 9. 10.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G 등 10명을 태국 수완 나 폼 공항에서부터 인천 국제공항까지 데리고 온 후 단체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받게 하고, 그 중 G을 비롯한 5명이 입국심사를 통과하자, 이들을 버스에 태워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까지 데리고 가 위 사람들을 고용할 업주가 올 때까지 대기하게 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9. 15. 경까지 7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총 30 명의 태국 국적 외국인들을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시킨 후 위 I 모텔에 데리고 가 위 사람들을 고용할 사람들이 올 때까지 대기시키는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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