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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7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경남 하동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하우스 시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2013. 4. 10.까지 경남 하동군 D 일대 비닐하우스 시공현장에서 2011. 4. 26.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 2012. 8. 4. 근무처 무단이탈로 인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몽골인 E(F생, 남)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을 고용하였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4. 10.까지 경남 하동군 D 일대 비닐하우스 시공현장에서 2010. 12. 7.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나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전문취업자격 소지 몽골인 G(H생, 남)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의견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 사범 결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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