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9662
근로장려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근로장려금 1,134,000원 및 자녀장려금 5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