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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7 2013고합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B(이하 ‘B’라 함)의 이사장으로서, 2013. 10. 30. 실시된 포항남울릉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C당 후보자였던 D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D 후보자의 공개연설대담장에 B 소속 노인들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D 후보자를 연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세를 과시하기로 하고, 위 노인들에게 공개연설 대담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0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B 소속 노인들 100여 명을 상대로 다음날 15:30경까지 사무실로 모이도록 지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B의 이사이자 여행사 대표인 F에게 관광버스 제공을 부탁하였고, F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 B 사무실 부근인 ‘G 목욕탕’ 앞에 모인 H 등 약 63명의 B 소속 노인들을 위 F이 제공한 관광버스 2대에 나누어 태운 다음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D 후보자의 공개연설대담장에 데려다 주어 D 후보자를 연호하는 등 지지세를 과시하게 한 다음 2013. 10. 19. 17:30경 공개연설이 종료되자 다시 그들을 위 관광버스 2대에 태워 복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약 63명에게 관광버스 2대 이용료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F, P, Q, H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R 등 38명 조사결과 보고서

1. 관광버스 배치표 사본(부분)

1. 노년회 회원 차량 탑승 및 유세장 사진, 유세장 참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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