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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으로서 18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G당 H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I본부 김해지역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G당 당원으로서 H 후보자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농수산특보이고, 피고인 C은 H 후보자 지지모임인 J단체 회원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11. 22. 16:00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그 곳에 참석한 약 30여 명의 참석자에게 G당의 당명, 로고 등이 찍혀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점퍼(시가 합계 약 1,050,000원 상당)를 제공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H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G당 정책홍보물 및 ‘F ’ 제목하의 H 후보자를 지지하는 홍보인쇄물 등을 배부하고, 위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면서 자신이 ‘오빠는 잘 있단다’라고 선창하면 참석자들이 ‘그래(H)’라고 대답하도록 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인사말 또는 건배사를 통해서 H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H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홍보인쇄물 등을 배부하고, 이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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