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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6 2016고합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2015. 12. 15. E 정당 소속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C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인 2016. 3. 31.부터 2016. 4. 12.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인 2015. 10. 16.부터 선거 일인 2016. 4. 1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C를 위하여 선거구 민들에게 음식물 등 식사를 제공하고, 2016. 1. 16. 개최될 예정 인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9. 18: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등 선거구 민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선거구 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선거구 민들의 식사 비 2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농협 BC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탈법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1. 10. 12: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K 등 선거구 민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선거구 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선거구 민들의 식사 비 16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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