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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3 2013고합1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시남구 C대학의 학장으로서 2013. 10. 30. 실시된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의 D당 후보자였던 E(현 국회의원)의 초등학교 은사이고, 2010. 시행된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경북도지사 후보자였던 E의 선거운동본부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다가오는 2013. 10. 25. E 후보자에 대한 D당 F 국회의원의 지원연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학장으로 있는 위 C대학 간부나 학생들을 위 유세장에 참석시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E 후보자의 당선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C대학 사무실에서 교무부장 G, 사무장 H에게 “내일 오천에서 E 후보자와 F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는데 C대학 간부나 학생 중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좀 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G, H은 그 지시에 따라 C대학 학생 중 I, J, C대학 총무인 K 등으로 하여금 위 연설장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G, H, I, J, K 등은 2013. 10. 25. 16:00경부터 18:00경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시장 및 문덕사거리 등에서 열린 E 후보자와 F 국회의원의 연설 및 대담장에서 E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박수를 치는 등 E 후보자의 지지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 H, I, J, K 등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식당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E 후보자의 연설장에서 E 후보자를 지지하여 지지세를 과시해 준 대가로 위 G, H, I, J, K 등에게 합계 약 58,333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E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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