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은 김해시 G 공장용지 1,719㎡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포장박스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
D은 2012. 7. 1.경부터 H 지상의 공장 및 창고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주식회사 A은 J 공장용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공장용지 근처의 김해시 F 답 182㎡의 소유자이다.
다. 위 원고들이 소유 내지 임차하고 있는 공장 및 그 부지와 피고 소유의 F 답 182㎡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및 별지 3 도면 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 내지 임차한 위 토지 지상 건물(원고 C의 경우 김해시 K 공장용지 1,017㎡)에서 각 공장을 운영하면서 4.5톤 내지 5톤 트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김해시 F 답 182㎡의 일부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통하여 원자재 및 제품의 반출입을 해왔다. 2) 피고가 2014. 7.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면서 원고들의 트럭이 원고들의 각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2, 6, 7, 8, 9, 32, 40, 39, 38,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ㄷ, ㄹ, ㅅ, ㅌ) 부분 133㎡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후 위 부분에 관한 통행방해의 금지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 중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