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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1278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진산업(이하 ‘다진산업’이라 한다)은 2010. 10. 13.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진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E 공장용지 9,005㎡(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2층 공장 에이동 1층 1,556.05㎡, 2층 112.37㎡(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국제신탁은 2013. 8. 20.경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 등에 관한 공매입찰 개시 등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매에 참여하여, 2013. 9. 5.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3.부터 2015. 9. 8.까지 이 사건 공장의 1층 중 아래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72.5㎡ 내부(이하 ‘이 사건 공장 내부’라 한다)에 피고의 집기들을 보관한 채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2013. 10. 3.부터 2015. 9. 8.까지 이 사건 공장내부에 피고의 집기들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2. 1. 국제신탁 소유의 이 사건 공장의 지붕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원상회복에 10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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