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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8나5229
토지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4. 김해시 C 전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목재용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D은 1993년경 인근 토지인 김해시 E 공장용지 4392㎡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이후 2010. 11. 17.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5년경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공장의 출입통로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11. 14.경부터 이 사건 ㈁부분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9.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2017. 7. 20.부터 이 사건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2,820원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이 사건 ㈁부분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으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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