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5. 07:4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뒤에 설치된 봉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앞으로 다가가 위 봉을 잡고 F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발기한 자신의 성기 부위를 F의 음부 부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7:4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버스정류소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내에 서 있는 위 피해자 G(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에 G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쳐서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G의 왼쪽 허벅지를 부위를 5회 정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버스 내에 있던 피해자 H(여, 1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H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 H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H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되면 곧바로 고국인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