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3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버스정류소에서 D(여, 20세)가 E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으로 다가가,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그 손으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게끔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04: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찜질방 내 ‘황토방'에서 옆으로 기댄 자세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H(여,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공소장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