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공소장에는 '2013. 3.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1:4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가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여, 17세)를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않은 채 벌금 500만 원만을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보다 더 불리하게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