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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3 2014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공소장에는 '2013. 3.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1:4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가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여, 17세)를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3. 이수명령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않은 채 벌금 500만 원만을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보다 더 불리하게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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