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7』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07:5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보성 여객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의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이어서 피해자 H(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봉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11. 17:30 경 천안 시내에서 병천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 I( 가명, 여, 12세) 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07:50 경 병천 방향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J 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M 앞 버스 정류장에서 건 창 여객 N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서 있던 피해자 K( 가명, 여, 12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뒷문 쪽으로 가자 따라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시내버스에 올라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인 여학생을 뒤따라 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