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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96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5.경 구리시 C건물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F의 허락 없이 “경기도 구리시 G에 있는 H시장내 I에서 2007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A과 E 등이 고스톱 및 카드 도박을 하면서 E이 A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단83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J으로 하여금 2013. 1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2013. 11.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의 처인 D로 하여금 남양주시법원 2013가단83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 E이 A에게 도박자금 500만 원을 대여해 주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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