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17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174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업소(C)에 근무하던 중 2009. 4. 13.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추가로 현금, 주대외상 미입금 , 현금차용(Tip), 룸t/c, 담배, 대리기사 등 명목으로 36,523,000원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합계 136,52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나. 위 법원은 2016. 7. 8. ‘원고는 피고에게 위 136,52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불금(D)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 36,523,000원은 그 명목을 전혀 모르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선불금과 별개의 돈으로 원고가 변제하지 않았고, 나머지 36,523,000원은 원고가 피고 업소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