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법률상 처 C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본소[사건번호 2011드단10815]를 제기하여 2011. 11. 21. 위 C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반소[사건번호 2011드단11757(반소)]를 당하게 되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풀려 분할대상 재산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C에게 지급할 분할재산액을 줄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에 ‘임대부분 지층 오른쪽방 2 거실 욕실’, ‘보증금 사천만, 계약금 일천만, 잔금 삼천만은 2011년 09월 30일에 지불한다’, ‘임차인 F’라고 기재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자필로 ‘F’라고 쓴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1.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 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사무실 사무장 H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1.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 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