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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2.06 2018가단22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전768 손해배상(기)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는 인접 토지인 구리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건물과 피고 소유의 위 건물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는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혼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 소유의 토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2. 6.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768호로 부당이득(신청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 취지로 선해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8. 2. 1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2,905,5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8. 2. 1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3. 6. 이의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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