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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202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509,315,490원, 농어촌특별세 43,058,9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10. 23.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B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20,000주 중 C이 10,000주를, 원고 및 D가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D 명의의 주식 5,000주는 2007. 12. 20.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고, 2007. 12. 21. B의 자본금이 2억 원 늘면서 추가로 발행된 주식 40,000주 중 각 20,000주가 원고 및 C 명의로 인수되어 증자 후 B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및 C이 각 3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B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3년도에 C 명의의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개서하여 원고가 B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B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5. 1. 13. 원고에게 취득세 509,315,490원, 농어촌특별세 43,058,9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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