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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104669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설립 및 발행주식 현황 1) H은 주택건설업 및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7. 4. 2. 설립되었다. 2) H의 발행주식 총수는 132,000주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가 없다.

나. H의 주주 변동 1) 2000. 12. 31. 현재 H의 주주명부에는 I(35,000주), J(32,000주), K(25,000주), L(15,000주), M 및 N(각 10,000주), O(1,000주)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사람들을 ‘I 등’이라 한다

). 2) 피고 E은 2009. 2. 25. 원고 A으로부터 H 주식 58,000주를, 피고 F은 같은 날 원고 B로부터 H 주식 35,000주를, 피고 G은 같은 날 원고 C, D로부터 H 주식 각 13,000주, 26,000주씩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았다

(이하 위 주식양도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3) 그 무렵 H의 주주명부에는 피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원고들은 I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권리자로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다. 2) 가사,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 A은 피고 E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 20 ~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E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6., 2012. 9. 24., 2017. 2.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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