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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 C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를 함께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오토바이 판매 글을 게시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매수할 테니 먼저 보내달라고 한 후 수리비를 과다 책정하여 합의된 매매대금을 낮추고, 매도인이 매도의사를 철회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위약금, 점검비,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며 오토바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그곳 직원으로 피해자 연락책의 역할을 하고, 오토바이를 재판매한 금액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7. 9.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G 까페에 ‘스즈키 넥스 125cc 오토바이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오토바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20만 원에 위 오토바이를 매입하겠다. 계약금 10%인 12만 원을 먼저 지급하겠으니 오토바이를 화물로 보내면 오토바이를 수령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상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계약금 12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로 위 오토바이를 배송 받은 다음 잔금 108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이트 캡처, H 판매글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1. 화물 배송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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