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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50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0:51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17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E에게 체어맨AV모니터를 택배거래로 구입하였으나 고장난 제품을 보내어 바로 반품을 요구하자 안된다고 합니다.. 카오디오 전문 판매자이며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판매글을 전부 삭제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E와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E의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 일부, 계좌번호 일부를 공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장난 카오디오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고소장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1. 판매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D 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장난 AV모니터를 판매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애초부터 고장난 AV모니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의 AV모니터를 배송받고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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