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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5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또는 같은 달 26. 02:00~03: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위 빌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1층 계단 안쪽의 좁은 공간 난간에 그 소유의 ‘메리다 레이스 901’ 자전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과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번호키 자물쇠로 함께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각각의 번호키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 또는 두 칸씩 돌려보는 방법으로 위 번호키 자물쇠를 풀고 위 자전거 2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전조등 사진, 피해자가 2013. 6.경 촬영한 메리다 레이스 901 사진, 피해자가 2012. 4.경 촬영한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사진,

5. 27.자 메리다 레이스 901 판매글,

6. 4.자 메리다 레이스 901 판매글,

6. 3.자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판매글,

6. 4.자 자이언트 이디엄시티 판매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메리다 901 매도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메리다 901 일련번호 확인), I 일일 자전거 출고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G 메리다 901 사진 제출), 피해자전거 일련번호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도난 자건거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처 첨부),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자전거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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