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3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2:32 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SNS 인 ‘ 트위터 ’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 초 딩 사진’ ‘ 미국 초 딩 자영’(’ 자위 영상’ 의 줄임말로 자위행위가 표현된 영상을 의미함)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판매 글 게시 자인 D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

구매의사를 밝히고, D이 지정한 광주은행 계좌 (E) 로 대금 5,000원을 이체한 다음, D으로부터 여성 아동ㆍ청소년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내용 등이 표현된 음란물 파일 약 12개를 ‘ 라인’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판매 내역 관련) 의 기재

1. 각 트위터 광고 글 캡 처 사진, 음란물 캡 처사진, 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캡 처 사진, 각 영장 회신 자료,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