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18075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1: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차량 키를 꺼낸 후, 위 C 빌딩 1 층 밖 주차장에 세워 놓은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21: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2 층에 있는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2 장 (J, K)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22:39 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105호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던 피해자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K )를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215 항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9,157,878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범죄 일람표 제 216 항 내지 제 218 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지급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294』 피고인은 2015. 10. 23. 경 I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훔쳐 보관하던 중 I가 지급정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