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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8:0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택배 소속 배달원인 피해자 D(남, 46세)이 E C 택배차량을 세워두고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라디오 박스 밑 공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신한 법인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9. 08:31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남, 45세)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 맛밤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법인카드를 마치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한 다음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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