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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90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4.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4. 9. 13:1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번지 동인천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의 D 포르테쿠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삼성카드(E), 신한은행 체크카드(F), 우리은행 체크카드(G), 국민은행 체크카드(H)가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11. 18: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정문 앞 공원에서 벤치 밑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한카드(J), 외환카드(K)을 빼내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4. 9. 13:23경 인천 중구 L에서 시가 111,2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F)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3:46경 인천 동구 M에서 시가 231,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F)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9. 13:52경 인천 동구 N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런닝셔츠 4벌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F 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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