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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5고단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천안시 일대에서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천안시 일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 중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차량 내 보관된 물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건물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에스엠5(SM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경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승용차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09:48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418,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반지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경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7. 11:07경 천안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점에서 410,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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