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61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인 보도분리대,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 “SUJAIN 한양수자인 양주백석 24평 아파트 1억 2천 9백만원부터”라고 기재된 5m×0.9m크기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육교와 차도 부근에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36장의 플래카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