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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정77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의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에서 분양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의 분양본부장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이나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쌍용동 주변에 있는 교통 신호기나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곳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 고발, 불법현수막 사진(E), 매매대행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제19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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