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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30 2014고정73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38』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서 분양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의 분양본부장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이나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1번 국도 도로변 또는 삼성대로 변에 있는 교통 신호기나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곳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015고정114』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44 소재 서부대로 사거리에서, 교통신호기에 “실투자금 3000만, 최고급 풀옵션 혜택! 수익형 아파트, D”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신호기, 가로등 기둥, 전봇대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7 내지 40면)의 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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