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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남, 50세)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자, 경비원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D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22:10경 제1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머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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