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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1고정2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5. 6. 0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 H의 뒷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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