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4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 다음’ 의 ‘ 병역을 거부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가 한 기자회견 내용이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자, 위 기사의 댓 글 란에 “ 계 죠카 튼 세 퀴 자지를 짤라 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댓 글 채 증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