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정5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3: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B' 아이 디로 접속하여 'C' 라는 제목의 피해자 D이 작성한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 글 란에, 고소인을 지칭하여 ' 미친 인간이네
이런 기사 쓰면서 기 자랍시고'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자료( 해당기사,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나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사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이라 생각하여 기재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