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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8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20: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 ㅁ l ㅊ l ㄴ ㄱ ㅐ 쓰레기 가 튼 ㄴ,, l ㄴ”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인 진술서 게시 글 댓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과 그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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